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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★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4-02-10 00:00:00
    조회수
    324

★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★ 


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은 본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 

청년 채용을 희망하고,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 및 문의전화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□ 사업목적

 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,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,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

 

□ 지원내용 

 

- 청년자격 충족하는 신규 채용 시, 사업주에게 인건비 최대 1,200만원 지원

 

구분

지원금액(총액)

지급방식

비고

1년차

720만원

3회 분할지급

조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2년차

480만원

일시지급

합계

1,200만원

 

 

 

□ 기업자격 

 

-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”)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
* , 지식서비스산업, 문화콘텐츠산업, 청년 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도 가능)

**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,800만원이상인 기업(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)

 

□ 청년자격 

 

채용일 기준 만 15~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

취업애로청년(~1개 충족)

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(, 대학()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외)

근로조건 충족

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정규직)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

 

□ 모집기간 

 

상시(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)

 

□ 신청방법 

 

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 2024청년일자리

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운영기관 선택 내용입력 및 첨부파일 추가 신청 및 심사

* 첨부파일(붙임 참조)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

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 

□ 문의 

 

내일엔목포 061)284-284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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