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
사업입니다.
- 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⓵ 워크넷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 청년, 기업 온라인신청
⓶ 운영기관 선택시 (재)전남인력개발원 부설 목포취업지원센터 선택
⓷ 청년, 기업 자격 검토 및 승인
⓸ 중소기업진흥공단(www.sbcplan.or.kr) 청년내일채움공제 온라인신청
(기업신청 후 가청약번호 확인 -> 가청약번호 청년 전달 -> 청년신청)